어음대체 결제수단 상생결제액, 올해 100조원 넘었다 [ 건설경제 2018-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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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대체하는 결제수단인 ‘상생결제’가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간 결제액 100조원을 넘어섰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2월10일 기준 상생결제액은 10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7조1000억원보다 14조원(16%↑)이 증가한 수치다. 상생결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간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지난해까지 연도별 상생결제액은 Δ2015년 24조6000억원 Δ2016년 66조7000억원 Δ2017년 93조6000억원이었다. 제도를 도입한 기업 수 역시 총 354개사이며, 이들이 거래하는 기업은 17만 897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전망으로 연결된 구조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은행이 대금 결제일까지 별도계좌에 보관,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가압류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연쇄부도 위험성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수단이라는 평가다. 올해 상생결제 100조원 돌파는 정부가 지난 9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한 상생결제 의무화 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상생결제 의무화는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토록 한 것이다. 그간 상생결제의 혜택이 대기업과 1차 협력사에 머물렀다면, 의무화 제도 도입을 통해 이 혜택을 2·3차 협력사로 확산하게 했다. 상생결제 결제액이 커지면서 1차 이하 협력사들에게 상생결제로 결제하는 금액 규모도 2015년 3215억원에서 올해 12월 1조 2073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3차 협력사가 4차 협력사에게 결제하는 상생결제액은 지난해 1억원에서 올해 17억원으로 늘었다. 상생결제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2·3차 협력사도 누릴 수 있어 현금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결제 100조원 돌파는 상생결제가 기업간 유력한 결제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결제단계·기업규모·금융기관별 상생결제 취급현황을 분기별로 집계·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부미기자 boomi@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