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업무범위 |
설계단계(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설계VE,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지원 등) , 시공단계(공사착수단계 행정지원, 설계도서 검토, 현장관리, 하도급 적정성 검토,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시공계획검토, 기술검토 및 교육,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기성.준공검사, 설계변경 관리 등) , 시공후단계(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확인,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최종정산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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