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업무범위 |
공통업무(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설계도서 등의 검토, 설계도서 등의 관리,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공사 관련자 회의, 공사 착수회의,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현지 여건조사, 각종 인허가, 측량기준점 및 확인측량) , 시공단계(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보고, 정기교육, 자문요구 및 기술자의 의견제시, 기술자 등의 교체, 추가 용지보상 지원업무, 시공관련 수명사항의 처리, 진행과정 촬영 및 보관,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의 관리, 시험 검사 성과 확인, 품질기록관리, 중대결함의 통지, 품질관리 및 시험 실시계획 검토・확인, 입회 및 검측, 검측업무, 규격의 관리,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검수 및 관리, 지장물 등 철거 확인, 공정/안전/환경관련 건설사업관리업무, 설계변경 및 공사비의 변경 관련 건설사업관리업무, 시운전, 종합시험운행,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 시공후단계(시설물 인수・인계,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자보수에 대한 용역수행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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