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벌점총괄표 통보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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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7.01 |
1. 통보대상 가. 벌점통보(2024.01.01~06.30 이내 벌점이 확정 된 경우) 나. 점검수통보(2024.01.01~06.30 이내 점검을 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건설공사 현장만 점검으로 인정 * 해당반기에 점검을 안 한 경우 통보대상 아님 2. 통보기한 : 2024.07.01~07.15 까지 통보 3. 부과(통보)기관 가. 국토교통부장관(시행령 제115조제2항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 나.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뜻함) 다.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 4.통보방법 가. 공문서 등기우편 송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07 백영빌딩 7층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원, 우편번호 : 0 6 0 2 1 나. 문서24를 이용한 전송 다. 공공기관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한 팩스전송, 개별팩스 전송 불가 * fax 070-4850-8531, 팩스전송 후 02-3496-3841(3840,3842)으로 접수확인 필요 ※ 업체담당자가 공문서를 받아서 정보원에 직접 송부 또는 일반팩스 전송 불가 5. 통보서식 : 공문 시행된 벌점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및 38호서식) 6. 벌점총괄표 작성시 유의사항 가. 벌점부과대상 기술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하여 통보 나. 벌점부과는 없지만 점검사항을 통보시, 제37호 벌점총괄표 서식 8번 항목의 점검수 합계는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업체별 지분율을 적용하여 점검수 통보 * 예1.aa건설: bb건설의 지분율이 60, 40일 경우 제37호 벌점총괄표 서식 8번 항목의 점검수 합계는 0.6, 0.4 로 각각 표기 * 예2.지분율이 100 일 경우, 8번항목의 점검수 합계는 1로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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