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안내(건설기술용역 → 건설엔지니어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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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17 |
건설기술진흥법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2021.03.16.)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 용어변경(제2조 등) -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용어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업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각각 변경함 ◇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개정내용 -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4호>를 법 <제2조제5호>로 변경 - 용어 변경은 위의내용 1.주요내용의 <용여변경(제2조 등)>과 동일 (시행일 2021.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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