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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조회시스템 관련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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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안내(건설기술용역 → 건설엔지니어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17
건설기술진흥법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2021.03.16.)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 용어변경(제2조 등)

-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용어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업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각각 변경함


◇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개정내용

-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4호>를 법 <제2조제5호>로 변경
- 용어 변경은 위의내용 1.주요내용의 <용여변경(제2조 등)>과 동일


(시행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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