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제도 운영 매뉴얼 개정 알림(2022.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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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06 |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3 및 별표8,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근거한 벌점제도와 관련하여 벌점제도 운영 매뉴얼(기존 : 벌점제도 운영요령)이 개정되어 아래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벌점제도 운영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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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벌점제도 운영 매뉴얼(2022040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