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공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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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8.27 |
안녕하십니까? 벌점통합관리시스템 관리자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2012년 9월 1일부터 건설관련 업체의 벌점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3항 * 공개 대상 : 2012년 3월 17일(공개규정 시행일) 이후 부과기관이 부과 확정한 벌점 * 공개 내용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업무영역, 벌점 등 * 공개 시기 : 매 반기말 2개월 경과 (매년 3월1일, 9월1일) 후 24개월간 공개벌점은 9월 1일 부터 벌점조회시스템의 [공개 벌점 보기] 메뉴를 통하여 로그인 과정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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