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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조회시스템 관련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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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공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27
안녕하십니까? 벌점통합관리시스템 관리자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2012년 9월 1일부터 건설관련 업체의 벌점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3항
* 공개 대상 : 2012년 3월 17일(공개규정 시행일) 이후 부과기관이 부과 확정한 벌점
* 공개 내용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업무영역, 벌점 등
* 공개 시기 : 매 반기말 2개월 경과 (매년 3월1일, 9월1일) 후 24개월간

공개벌점은 9월 1일 부터 벌점조회시스템의 [공개 벌점 보기] 메뉴를 통하여
로그인 과정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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