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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벌점제도개요 벌점처리절차 벌점산정방법
벌점제도개요
  • 벌점이란?위로가기
"벌점"이라 함은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자 포함)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에 대하여 국토 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인·허가기관의 장이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 벌점 도입배경위로가기
  •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있음
  • 벌점측정 및 부과주체위로가기
  •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15조 제2항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
  • 발주청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
  • 벌점 측정대상 공사/용역위로가기
  • 건설공사
  • 건설엔지니어링
  • 건축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 벌점 부과대상자위로가기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와 이 에 고용된 건설기술인, 건축사
  • 공동도급 하는 경우 벌점부과 방법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부과
    • 분담이행방식 : 분담한 업체별로 부과
  • 벌점에 따를 불이익 적용 관련 규정위로가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벌점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검색결과
    누계평균벌점 제한내용
    20점 이상 ~ 35점 미만 2월
    35점 이상 ~ 50점 미만 4월
    50점 이상 ~ 75점 미만 6월
    75점 이상 ~ 100점 미만 8월
    100점 이상 ~ 150점 미만 1년
    150점 이상 2년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
    검색결과
    누계평균벌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 2점 미만 0.2점
    2점 이상 ~ 5점 미만 0.5점
    5점 이상 ~ 10점 미만 1점
    10점 이상 ~ 15점 미만 2점
    15점 이상 ~ 20점 미만 3점
    20점 이상 5점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시 벌점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3% 범위 안에서 감액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벌점처리절차

발주기관이 건설현장의 부실사항을 인지한 후 해당 반기내에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측정기관의 사전통지위로가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 8] 제5호의 라, 마목)
    라. 측정기관은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인등의 확인을 받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요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해당 벌점 부과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마.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실을 측정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이의 신청 등위로가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87조의2)
    ① 벌점 부과 내용을 통보받은 벌점 부과 대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벌점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측정기관은 제87조의3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측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실 측정과 벌점 부과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결과를 정정해야 한다.
  • 벌점심의위원회위로가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87조의3)
    ① 제87조의2에 따른 벌점 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측정기관별로 벌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벌점심의위원회는 측정기관이 벌점을 부과한 사유ㆍ근거와 벌점 부과 대상자가 심의를 의뢰한 사유ㆍ근거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③ 벌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벌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임원ㆍ직원 중에서 측정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벌점심의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벌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과결과 통보위로가기
  • 통 보 자 : 벌점 부과기관
  • 통보기관 : (재)건설산업정보원(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07 백영빌딩 7층)
  • 통보방법 : 공문서 우편송부 또는 공공기관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한 팩스전송
  • 제출자료 : 공문서 형식 "벌점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37호 및 38호 서식)
  • 통보기한 : 매 반기말 기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상반기분: 7월1일~7월15일, 하반기분 :1월1일~1월15일)
  • 벌점적용위로가기
  • 최종 산정된 벌점은 매 반기말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근 2년간 적용 (예:3월1일, 9월1일)
벌점산정방법
  • 현장벌점(부과기관)위로가기
업체/기술자 현장벌점 =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벌점
  • 당해 반기에 해당공사의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사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고 점검별 벌점을 합산한다.
  • 점검 시 지적된 내용과 부실사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사례를 적용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 공동도급공사 중 공동이행방식공사의 경우에는 지분율 대로 벌점을 부과한다. 단, 부실책임의 소재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벌점의 100%를 부과할 수 있다.
  • 평균벌점위로가기
업체 평균벌점 = 현장벌점 합계/점검현장수 합계, 기술자 평균벌점 = 현장벌점합계
  • 당해 반기에 부과된 현장벌점을 업체별로 합산하고 해당업체가 동일 반기에 점검 받은 점검현장수의 합으로 나누어 업체 평균벌점을 산정한다.
  • 검결과 벌점이 없는 경우에도 점검현장수에 포함한다.
  • 점검현장수 집계 시 동일현장의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 공동이행방식공사의 경우 점검현장수는 지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책임소재가 명백하여 벌점의 100%를 부과 받은 경우에도 점검현장건수는 지분율을 적용한다)
  • 점검현장수 합계가 1 이하인 경우는 1로, 1 초과인 경우는 합계대로 적용한다.
  • 평균벌점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 산정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기술자의 평균벌점은 현장벌점을 합계하여 산정한다.
  • 누계평균벌점(건설산업정보원)위로가기
누계 평균벌점 = 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2
  • 누계평균벌점은 당해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 등의 최근 2년간(이전 3반기+당해 반기)의 반기평균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