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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행정정보

건설업행정공고공고안내

건설업 등록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건설업등록의 공고)

  •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지정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등)

  • 시·도지사는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수리한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의 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건설업 양도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양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 정보통신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양도신고수리의 연월일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건설업 법인합병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법인합병의 신고 등)

  •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법인합병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 정보통신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합병신고수리의 연월일
    2. 이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합병전 법인과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건설업 상속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 정보통신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상속신고수리의 연월일
    2. 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행정처분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부과,등록말소,과태료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 (등록말소 등의 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1조 내지 제83조, 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의하여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말소, 과태료부과를 한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