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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건설업등록의 공고)
-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지정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등록연월일
- 등록번호 및 업종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등)
- 시·도지사는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수리한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 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의 연월일
- 등록번호 및 업종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건설업 양도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양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 정보통신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양도신고수리의 연월일
-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건설업 법인합병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법인합병의 신고 등)
-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법인합병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 정보통신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법인합병신고수리의 연월일
- 이전되는 건설업의 업종
- 합병전 법인과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건설업 상속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 정보통신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상속신고수리의 연월일
- 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행정처분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부과,등록말소,과태료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 (등록말소 등의 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1조 내지 제83조, 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의하여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말소, 과태료부과를 한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