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는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주시면 빠른시일 내에 처리 하겠습니다.
키스콘 소개KISCON키스콘 소개
구성체계
구성체계
건설행정정보시스템 (CIS)
- 사 용 자 : 지방자치단체
- 개발시기 : 2001년
- 운영시기 : 2002년에 전 지방자치단체 확산보급, 현재 전 지자체에서 이용 중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10조 등
- 이용범위 :
※ 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함
1. 시행령 제 10조에 의하여 규정된 각 목의 정보관리
- 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 나.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 다. 법 제9조의2 제2항희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
- 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 · 합병 · 상속의 신고수리
- 마. 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 시정지시 · 영업정지 · 과징금부과 · 등록말소
- 바.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 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함
2. 지정 정보통신망에 각 목의 전자공고 처리
- 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
- 나.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의 공고
- 다.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건설업양도신고의 공고
- 라.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법인합병의 신고의 공고
- 마.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건설업 상속신고의 공고
- 바. 시행령 제82조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말소, 과태료부과 등의 공고
- 법 제13조에 의한 건설업 결격사유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 법 제9조의2 등록증의 교부를 위한 등록증 인쇄
-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 작성 · 관리
-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전출처리
-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 확인
-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 의한 건설업등록현황의 보고
-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 또는 신고의 보고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건설업등록 등의 건설행정업무
원·하도급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SCWS)
- 사 용 자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 및 공공 · 민간발주자
-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 2002년 구축 및 시범운영, 2003년 ~ 현재 운영 중
- 하도급건설공사정보시스템(SCWS) : 2007년 구축 및 시범운용, 2008년 ~ 현재 운영 중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관련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2-274호(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이용 정보통신망 지정)
- 이용범위 :
※ 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함
1. 원·하도급건설업체
- 가.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그 변경사항 통보
- 나. 자사 공사의 통계 및 각종 현황 조회
- 다. 자사 현장기술인의 이중배치현황 조회
※ 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함
2. 발주자
- 가. 건설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확인
- 나. 자사 공사의 통계 및 각종 현황 조회
- 다. 과태료 대상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지자체 통보
- 라. 통보된 현장기술인의 이중배치현황 조회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
- 사 용 자 : 건설사업관리협회(주), 일반국민
- 개발시기 : 2002년
- 운영시기 : 2003년 8월 31일 2003년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결과 공시(101개 업체)
2003년 8월 31일 2004년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결과 공시(80개 업체)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 관련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2-255호(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 공시 이용 정보통신망 지정)
- 이용범위 :
※ 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함
1. 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결과 공시
- 가. 상호 및 서명
-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 다. 건설사업관리실적
- 마. 건설사업관련 인력보유현황
- 바. 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등록,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및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등록 ·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 · 신고현황
- 사.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현황
- 아.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내용
벌점통합관리시스템 (PIS)
- 사 용 자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기술자, 조달청, 관련협회, 발주기관
- 개발시기 : 2006년
- 운영시기 : 2007년 ~ 현재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4 내지 제13조의6
- 관련고시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07호(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765호(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 사용대상 : 정보입력 - 발주자 및 인허가 관청
정보조회 - 발주자 및 시공 · 감리 · 설계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 건설업자
- 주택건설등록업자
-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 사 용 자 : 토석공급자, 토석수요자
- 개발시기 : 2004년
- 주요기능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 및 사토 등의 정보를 입력 · 공시함으로써 수요자가 실시간 조회를 통해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 사 용 자 : 일반국민, 기자재업체
- 개발시기 : 2004년
- 주요기능 : 각 시스템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포탈 사이트이며 이와 더불어 건설뉴스, 기자재, 각종 통계, 법령 등의 건설산업에 관련된 정보 종합 서비스
정부인트라넷(GOV)
- 사 용 자 : 국토교통부
- 주요기능 :건설행정,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능력 등 국토교통부의 정책결정과 행정에 관련된 정보 종합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