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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 소개

구성체계
구성체계
건설행정정보시스템 (CIS)
  • 사 용 자 : 지방자치단체
  • 개발시기 : 2001년
  • 운영시기 : 2002년에 전 지방자치단체 확산보급, 현재 전 지자체에서 이용 중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10조 등
  • 이용범위 :
※ 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함
1. 시행령 제 10조에 의하여 규정된 각 목의 정보관리
  • 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 나.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 다. 법 제9조의2 제2항희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
  • 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 · 합병 · 상속의 신고수리
  • 마. 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 시정지시 · 영업정지 · 과징금부과 · 등록말소
  • 바.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 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함
2. 지정 정보통신망에 각 목의 전자공고 처리
  • 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
  • 나.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의 공고
  • 다.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건설업양도신고의 공고
  • 라.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법인합병의 신고의 공고
  • 마.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건설업 상속신고의 공고
  • 바. 시행령 제82조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말소, 과태료부과 등의 공고
  1. 법 제13조에 의한 건설업 결격사유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2. 법 제9조의2 등록증의 교부를 위한 등록증 인쇄
  3.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 작성 · 관리
  4.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전출처리
  5.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 확인
  6.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 의한 건설업등록현황의 보고
  7.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 또는 신고의 보고
  8.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건설업등록 등의 건설행정업무
원·하도급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SCWS)
  • 사 용 자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 및 공공 · 민간발주자
  •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 2002년 구축 및 시범운영, 2003년 ~ 현재 운영 중
  • 하도급건설공사정보시스템(SCWS) : 2007년 구축 및 시범운용, 2008년 ~ 현재 운영 중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관련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2-274호(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이용 정보통신망 지정)
  • 이용범위 :
※ 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함
1. 원·하도급건설업체
  • 가.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그 변경사항 통보
  • 나. 자사 공사의 통계 및 각종 현황 조회
  • 다. 자사 현장기술인의 이중배치현황 조회
※ 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함
2. 발주자
  • 가. 건설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확인
  • 나. 자사 공사의 통계 및 각종 현황 조회
  • 다. 과태료 대상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지자체 통보
  • 라. 통보된 현장기술인의 이중배치현황 조회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
  • 사 용 자 : 건설사업관리협회(주), 일반국민
  • 개발시기 : 2002년
  • 운영시기 : 2003년 8월 31일 2003년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결과 공시(101개 업체)
    2003년 8월 31일 2004년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결과 공시(80개 업체)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 관련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2-255호(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 공시 이용 정보통신망 지정)
  • 이용범위 :
※ 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함
1. 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결과 공시
  • 가. 상호 및 서명
  •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 다. 건설사업관리실적
  • 마. 건설사업관련 인력보유현황
  • 바. 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등록,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및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등록 ·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 · 신고현황
  • 사.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현황
  • 아.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내용
벌점통합관리시스템 (PIS)
  • 사 용 자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기술자, 조달청, 관련협회, 발주기관
  • 개발시기 : 2006년
  • 운영시기 : 2007년 ~ 현재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4 내지 제13조의6
  • 관련고시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07호(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765호(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 사용대상 : 정보입력 - 발주자 및 인허가 관청
    정보조회 - 발주자 및 시공 · 감리 · 설계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 건설업자
    • 주택건설등록업자
    •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 사 용 자 : 토석공급자, 토석수요자
  • 개발시기 : 2004년
  • 주요기능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 및 사토 등의 정보를 입력 · 공시함으로써 수요자가 실시간 조회를 통해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 사 용 자 : 일반국민, 기자재업체
  • 개발시기 : 2004년
  • 주요기능 : 각 시스템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포탈 사이트이며 이와 더불어 건설뉴스, 기자재, 각종 통계, 법령 등의 건설산업에 관련된 정보 종합 서비스
정부인트라넷(GOV)
  • 사 용 자 : 국토교통부
  • 주요기능 :건설행정,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능력 등 국토교통부의 정책결정과 행정에 관련된 정보 종합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