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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능력공시

건설사업관리공사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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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CM)능력평가·공시제도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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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CM능력평가·공시에 관한 설명회 개최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27 오전 11:31:20
정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CM)능력평가·공시제도를 도입하여 2003년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CM능력평가·공시에 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설명회 준비(자료 등)에 필요하오니 참석자[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전화번호)]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09. 12. 9(수) 14:00~17:00

나. 장 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지하철 7호선 학동역)

다. 참석대상 : CM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CM능력 평가·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

라. 주 최 : 국토해양부, 한국CM협회

마. 설명회 내용 : 설명회시 자료배포 예정

바. 문 의 처 : 한국CM협회 사업지원본부
Tel : (02)585-4713, 홈페이지 : www.cmak.or.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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