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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능력공시

건설사업관리공사제도란?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수행기관 : 한국건설관리협회 ( 한국CM협회 )
    • 수행업무 :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
  • 신청기한 : 매년 2월 15일까지
    • 단, 첨부서류 중 건설사업관리자 재무정보현황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는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
  • 공사시기
    • 매년 8월 31일에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평가결과 공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8-785호, 2008.12.29]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한국건설관리협회로 제출
    •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신청 및 처리절차
공사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위탁업무수행기관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전자공시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시 신청(전자공시)시 처리절차
정부통신망접속www.kiscon.net → 공시신청 → 로그인 → 공시신청서등 작성 → 완료확인 → 첨부파일제출 → 위탁업무수행기관검토 → 결재 → 전자공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서류
평가·공시신청서(필수)
[별지 제 22호의 2서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관련보유업종등록증사본/신고필증
  • 건설공사실적, 건축설계실적, 엔지니어링 사업실적 및 감리용역 실적이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필수)
[별지 제22호의 3서식]
  • 건설사업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재무정보현황표(필수)
[별지 제22호의 4서식]
  •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로부감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인력보유현황표(필수)
[별지 제22호의 5서식]
  • 자격증사본,경력증명서 등 그 증명서류
신용평가서(선택)
  • 신용평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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