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하게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년도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1의2.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실적,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등의 제출)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매년 2월 15일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22호의2 서식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를 제87조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건설사업관리자 재무정보현황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죠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서류
평가·공시를 신청하는 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등록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하며, 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3(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의4(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삭제)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설공사실적·엔지니어링사업실적·감리용역실적·건축설계실적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등록·신고 등을 한 경우
에는 그 등록·신고현황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현황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내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8-785호 (2008.12.29)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 위탁업무의 내용: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
○ 수행기관:(사)한국건설관리협회
나.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1)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자 및 특급 기술자에 대한 증명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업무수행 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제공
또는 확인하는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3)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은 다음의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실적으로 할 수 있다.
건설공사실적: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등 감리용역실적:한국건설감리협회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공사감리실적:대한건축사협회
4) 위탁업무수행기관은 위“2)”항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및“3)”
항의 건설공사실적 제공기관 등과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동 협의기구에서 합의된 내용과 절차등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지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