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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능력공시

건설사업관리공사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하게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년도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1의2.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실적,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등의 제출)

  •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매년 2월 15일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22호의2 서식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를 제87조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3.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건설사업관리자 재무정보현황표
    5.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죠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6.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서류
    7. 평가·공시를 신청하는 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등록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하며, 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3(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5.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의4(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3. (삭제)
    4. 건설사업관리실적
    5. 건설공사실적·엔지니어링사업실적·감리용역실적·건축설계실적
    6.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7.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등록·신고 등을 한 경우 에는 그 등록·신고현황
    8.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현황
    9.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내용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8-785호 (2008.12.29)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등

  1.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 위탁업무의 내용: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
    ○ 수행기관:(사)한국건설관리협회
    나.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1)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자 및 특급 기술자에 대한 증명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업무수행 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제공 또는 확인하는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3)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은 다음의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실적으로 할 수 있다.
    • 건설공사실적: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등 감리용역실적:한국건설감리협회
    •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공사감리실적:대한건축사협회
    4) 위탁업무수행기관은 위“2)”항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및“3)” 항의 건설공사실적 제공기관 등과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동 협의기구에서 합의된 내용과 절차등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망 지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으로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