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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능력공시

건설사업관리공사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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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CM)능력평가·공시제도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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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CM능력평가·공시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10 오전 11:15:55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건설사업관리자의 CM능력평가·공시 업무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8-785호(2008.12.29.)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도 CM능력평가·공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회 홈페이지(www.cmak.or.kr) “협회업무”의 “CM능력평가·공시”란에서 지난 12월 15일 개최한 2017 CM능력 평가·공시 설명회 자료 및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7. 2. 1(수) ~ 2. 15(수) 18:00까지
※ 단,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아니함
파일 첨부파일170110_2017_CM.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