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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능력공시

건설사업관리공사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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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CM)능력평가·공시제도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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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CM능력평가공시 재무정보현황표 등 제출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04 오후 1:40:25
2023년도 CM능력평가·공시신청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정보현황표 및 재무제표를 2023.4.1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건설사업관리자 재무정보현황표 1부(붙임)

나.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 또는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 재무상태 증빙서류 사본 제출시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첨부 : 공문 및 관련서류 각 1부
파일 첨부파일230404_2023_CM.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