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KISCON
  • 공지사항

키스콘

바로가기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 안내

통보제도의 시행
  • 2003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3항)
  • 2008년 1월 1일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3항)
  • KISCON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74호에 의거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에 이용되는 정보통신망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 건설공사대장 통보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업체 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십시오.
  •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다음 문서를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수건설업자지정 현황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건설업체 주요기능 발주자 주요기능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확인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확인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변경통보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상호비교
- 현장기술인 이중배치 조회 - 현장기술인 이중배치 조회
- 자사공사 각종 현황 및 통계조회 등 - 자사공사 각종현황 및 통계조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