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 |
2003년 1월 1일 |
2008년 1월 1일 |
통보하는주체 |
2003년 1월 1일 |
2008년 1월 1일 |
통보받는주체 |
2003년 1월 1일 |
2008년 1월 1일 |
통보대상공사 |
- 2003년 1월 1일 이후 3억원(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20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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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월 1일 이후 4천만원(VAT포함) 이상의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1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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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
통보내용 |
-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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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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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