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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 안내

통보대상공사·방법·시기
통보대상공사·방법·시기
구분 건설공사대장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시행시기 2003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
통보하는주체 2003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
통보받는주체 2003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
통보대상공사
  • 2003년 1월 1일 이후 3억원(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20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 4천만원(VAT포함) 이상의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1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한함
통보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통보내용
  •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통보절차
  •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도급계약 → 접속 → 로그인 → 건설공사대장신규작성 → 통보 → 통보내용확인
  • 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
도급계약 → 접속 → 로그인 → 건설공사대장신규작성 → 통보 → 통보내용확인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도급계약 → 접속 → 로그인 → 건설공사대장신규작성 → 통보 → 통보내용확인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
도급계약 → 접속 → 로그인 → 건설공사대장신규작성 → 통보 → 통보내용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