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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 안내

행정처분
  •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기한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또는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
  • 과태료 부과
  •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동법 시행령 별표7]
통보대상공사·방법·시기
법조문 위반행위 행정처분
법 제81조 제3호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법 제99조의11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과태료⑴
1) 시행령별표7 더.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과태료의 금액 : 100만원
법 제99조 제3호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과태료⑵
2) 시행령별표7 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과태료의 금액 :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이상(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