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 위반행위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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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1조 제3호 |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 시정명령 |
법 제99조의11 |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과태료⑴ |
1) 시행령별표7 더.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과태료의 금액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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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 제3호 |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과태료⑵ |
2) 시행령별표7 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과태료의 금액 :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이상(4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