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9.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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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이상 | ||
라.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99조제2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파.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제9호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별지 제17호 서식 건설공사대장
별지 제17호의2 서식 하도급 건설공사대장